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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행세를 하며 부동산 경매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도 의뢰인들의 경매 대금까지 빼돌린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과 부산 등지에서 '법률 경매'라는 상호의 부동산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차려 놓고 법무사 행세를 하며 경매 낙찰 대가로 4천400여만 원을 챙긴 데 이어 의뢰인들의 경매 대금 1억 7천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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