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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부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 추진
송고시간2026/01/08 18:00
울산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재정적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 보장은, 울산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4천93명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312개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