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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최고 5만 원 보상
송고시간2026/01/12 18:00
울주군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합니다.

수거 대상은 도로변과 인도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으로,
불법 현수막은 천 원, 벽보는 50원, 홍보형은 20원,
명함형 전단은 5원으로,
1인당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 원입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로
309만 2천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