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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노란봉투법 대비 '기업 실무교육' 연다
송고시간2026/01/16 18:00
노동조합법 2와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상공회의소가 다음 달 10일, 6층 회의실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대응 실무교육'을 엽니다.

이번 교육에는
김관민 정동노무사·컨설팅그룹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노동조합법의 구조와 노동법의 기본 원리 등
노동조합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이후 혼선이 예상되는
원·하청 간 교섭 방식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핵심 쟁점을 짚고,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