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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구매 유도해 3억 꿀꺽한 백화점 매장 직원 징역 3년
송고시간2026/01/28 18:00
백화점 와인 매장에서 일하면서 7년 동안
주류 판매대금 3억여 원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사공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울산의 모 백화점 와인 매장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주겠다"며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모두 752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지출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