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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와인 매장에서 일하면서 7년 동안 주류 판매대금 3억여 원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사공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울산의 모 백화점 와인 매장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주겠다"며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모두 752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지출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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