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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전기차 충전·장시간 주차 과태료 기준 강화
송고시간2026/01/28 18:00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동구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의
장시간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돼
기존 500세대 미만이던 예외 대상이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축소됩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