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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송고시간2026/02/03 18:00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과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울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 대신 임대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임대 기준과 운송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잡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3/4)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