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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걸그룹 맴버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게시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이돌 걸그룹 맴버 2명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영상물 4개를 만들고 이러한 영상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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