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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카드로 65만 원가량을 결제한 남성이 7배가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박강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할인점 인근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직불카드를 습득한 뒤 이튿날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물품 대금을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65만 원가량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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