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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현장 단속을 한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단속 절차를 위반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6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경주 외동읍의 한 공장에서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하던 중 임신 상태인 태국인 여성 노동자가 담벼락을 넘다 다쳤고, 결국 유산까지 하게 됐다는 진정과 관련해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긴급 의료조치 미흡과 강제추방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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