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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녀를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B 씨의 직장 상사에게까지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B 씨를 재차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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