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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울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등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상영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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