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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안전요원 확대..교원 보호 대책도 필요"
송고시간2026/02/26 18:00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의 현장체험학습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교원 보호 중심의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이 안전요원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책임 구조 개선 없는 인력 확대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기준을 수립하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며 법률과 행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