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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의 현장체험학습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교원 보호 중심의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이 안전요원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책임 구조 개선 없는 인력 확대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기준을 수립하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며 법률과 행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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