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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울산 자동차정비업자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업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자동차 점검 인프라 확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담은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의결될 예정입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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