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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부동산과 원산지 표시, 의약품 등 3개 분야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초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민행침해범죄 특별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글이 증가하고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어나는 한편 편의점 등 상비의약품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대상 업소의 협조와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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