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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오늘(3/11)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천24년 9월부터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판결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16년째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못한 채 일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천10년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여부와 지위 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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