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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사립고 성폭력' 교장 징계 재심의 요구
송고시간2026/03/13 18:00
간부급 교사의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장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처분에 대해
성비위 사안 대응 최종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어제(3/12) 해당 학교에 재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해당 학교 징계위는
가해교사에겐 파면을, 교장에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으며,
이번 재심의 요구에 따라 교육청이 재심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