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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교사의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장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처분에 대해 성비위 사안 대응 최종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어제(3/12) 해당 학교에 재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해당 학교 징계위는 가해교사에겐 파면을, 교장에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으며, 이번 재심의 요구에 따라 교육청이 재심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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