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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연기관의 직원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의 한 출연기관 중간관리자로 근무했던 A 씨는 근무 당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스마트폰과 골프용품, 고급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데 이어, 자신의 배우자를 B 씨 회사 유령 직원을 등록해 임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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