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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안보 법안 대표 발의
송고시간2026/03/20 18:00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핵심 자원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테러자금금지법’등 안보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은
핵심 자원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의 의무화와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과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은 중대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