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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울산지청,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송고시간2026/03/23 18:0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이달부터 연중
상시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임금 체불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동자 30명 이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찾아 전수 감독을 벌일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임금 체불 사건 조사 부서와 감독 부서를
지역별 팀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