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발생한 언양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3일), 울산지법 이현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의 한 암자 뒷편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내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야 71헥타르와 주택 등이 소실됐습니다.
A 씨는 용접 불씨가 튀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설비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