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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에서도 오늘(3/25)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울산에선 울산시청과 5개 구군청, 교육청과 각 학교, 시설공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과 공기업은 5부제가 의무 시행되며, 울산연구원 등 지자체 출연기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공기관 주차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친환경 자동차와 장애인 사용 승용차 등은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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