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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북구 창고형약국 2곳 약사에 '자격정지'
송고시간2026/03/25 18:00
울산시약사회는 오늘(25일)
불법 마약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진열하고 판매한 북구의 창고형 약국 두 곳 약사에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시약사회는 지난해 12월,
두 창고형 약국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