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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제안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 안건이 오늘(3/26)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원합의로 의결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서를 먼저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의결로 그동안 영향력이 미비했던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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