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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적다" 보험사 찾아가 항의·소란 7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6/04/02 18:00
받은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은 것에 항의하며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국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영업점에 찾아가
배우자의 사망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며
"보험사가 사기를 쳤다"고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자고 권유하는데도
계속 버티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