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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공공시설 주민 개방 조례 제정 나서
송고시간2026/04/07 18:00
울산 중구의회가 울산에선 처음으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이용 조례'는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공공시설 공간을 예약해
마을 행사나 동호회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중구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