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 소방관들을 때리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해 온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울산의 모 구조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소방관들이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귀를 깨물고 때리고 몸매를 비하한 데 이어 다른 부하 소방관에게도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때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