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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구 금고 조례 제정 후 이자수익 5배 급등"
송고시간2026/04/08 18:00
울산 중구의회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 금고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3년간
구 금고의 이자수익이 5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이 지난해 자금운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 금고의 이자수익은 54억 원으로,
지난 2천24년 30억 원에서 1년 새 2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 이전인 지난 2천22년 이자수익 12억 원보다
5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