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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광고와 규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개정법안 시행 전에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담배광고 규제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계도하고, 시행 후에도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단속 등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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