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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영어 지원
송고시간2026/04/10 18:00
울주군이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에
외국어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한국어로만 돼 있어
외국인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울주군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교통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