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한 것도 모자라 흉기를 숨긴 채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던 중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 밖으로 달아났다가 흉기를 구입해 숨기고 아내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