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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숨기고 살해 계획한 70대 집유
송고시간2026/04/20 18:00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한 것도 모자라 흉기를 숨긴 채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던 중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 밖으로 달아났다가 흉기를 구입해 숨기고
아내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