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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4/20)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는 모두 298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보행자 사고는 79건이 발생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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