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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4월 30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월 1일 이후에 사직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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