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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현장 보건 체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교총은 "보건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일반 교사는 의료법에 따라 연고 도포나 약 복용 지도에 나서기 어렵다"며 학교 보건 체계 공백과 보건교사에게만 부담을 떠넘긴 보건교육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내 보건 지원인력 배치와 체계적인 보건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교육당국에 요구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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