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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통합 신고 창구 운영에 들어갑니다.
신고 창구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관내 5개 구군청 내에 설치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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