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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지부 "교사의 노동기본권 제한 여전“
송고시간2026/05/01 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노동절을 맞아 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5/1) 논평을 내고
"올해부터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적용됐지만,
여전히 교사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번 노동절이 노동의 존엄이 교실 안에서 실현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