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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첫 시행
송고시간2026/05/06 18:00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 지역 소상공인이며,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해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접수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