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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송고시간2026/05/07 18:00
울산소방본부는 ‘울산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오늘(5/7)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조례 시행에 맞춰
일반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지정 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 자율점검 점검표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