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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발의 '공직선거법' '도로교통법' 등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26/05/08 18:00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어제(5/7)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서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통행 방법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1년 이내에 합산해
3회 이상 위반한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회나 출판기념회 등에서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 행위로 보아 제한하던 것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공연자가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보아 기부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