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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어제(5/7)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서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통행 방법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1년 이내에 합산해 3회 이상 위반한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회나 출판기념회 등에서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 행위로 보아 제한하던 것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공연자가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보아 기부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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