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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어제(5/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노동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앞으로 노동자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개인 용무 시간을 확보하는 등 더 효율적인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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