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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최근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가족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 자녀와 취약가구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법안에서, 체포·구속 단계에서 18세 미만 자녀의 보호 공백 여부를 확인해 지자체에 알리도록 했으며,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 공유 협조 기관에 포함시켜 긴급복지와 아동보호 조치가 빠르게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연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3억 원과 ‘시례 잠수교 확장사업’ 11억 원 등 14억 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울산 북구의 재난안전과 생활SOC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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