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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A 정당 구청장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경선 후보자 B 씨의 지지자 C 씨를 지난 15일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후보자 B 씨의 지지자 C 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경선 후보자 B 씨를 지지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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