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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남구갑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이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에 22일까지 붙이고, 선거공보를 24일까지 각 가정에 배달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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