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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 줄 것을 대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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