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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고려아연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영풍의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영풍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14일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지난 2천24년 황산 저장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황상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자 이에 영풍이 경북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 처리를 계속 맡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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