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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최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강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오늘(5/21)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강사가 교권보호센터 지원을 요청했지만 교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현행법상 '교원'이 아닌 '강사'로 분류돼 보호 체계나 복무 처우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교권 보호 대상 공식 포함과 복무 차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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