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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통일교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지원 의혹’ 부분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안을 재판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측이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의원은 "민중기 특검이 당초 공소장에 적시했던 '통일교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지원 의혹‘에 대해 스스로 철회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자백한 부실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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