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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처벌받고도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징역 4년
송고시간2026/05/26 18:00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50km를 훨씬 넘긴 시속 124km로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