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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50km를 훨씬 넘긴 시속 124km로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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