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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늘(5/27) 시의회 시민홀에서 공중이용시설과 원료·제조물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업무 담당자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설별 안전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시민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사단법인 방재연구센터 김정곤 실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실무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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