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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강민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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